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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노인건강

Q. 불체신분 할머니 양로원

지역California 아이디M**hellek**** 공감0
조회9,840 작성일7/4/2021 12:03:25 AM
80이 넘으신 할머니가 계신데, 더 이상 집에서 케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할머니 신분이 불체자이신데, 혹시 너싱홈에 갈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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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4/2021 10:24:26 AM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너싱홈에 갈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은
받을 서비스 (custodial care . . .)에 대하여 페이 (Private Pay) 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Nursing Home 양로병원에서 per day 차지하는 가격을 여러 널싱홈을 방문하여 비교해보시고,

양로 호텔 (Assisted living, Board and Care Home 등)에서
per month 비용 (어떤 서비스, 케어 등등 . . .이 포함되는지 )을 쇼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답변일 7/5/2021 6:37:28 AM
혹 무료로 nursing home 에 들어 갈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신거라면 거의 불가능 합니다. 합법 체류자도 long term care 는 돈을 내야 합니다.
답변일 7/5/2021 10:32:47 AM
Medi-Cal (Medicaid) 없이 Medicare 만 있을경우
(따로 Long-Term Care Insurance 없는 경우)
j**tice201**** 님 답변 과 같이
Medicare 은 Long-Term Care (medical care 이 아닌 custodial care) 에 대하여
Pay 를 안해주므로
개인이 따로 지불하여야하며,

Medi-Cal (Medicaid) 만 있을 경우,
Medi-Cal Managed Care Plan 에서 탈퇴하여
널싱홈 입주시 Long-Term Care Medi-Cal 을 신청하여 전환이 되면
널싱홈 Long-Term Care (Custodial care)에 대하여 주정부가 100% 페이 해주죠.

결론은 메디칼 Medi-Cal 이 있어야 하는데 . . .
답변일 7/5/2021 6:14:52 PM
"God bless America" ! ? ^ ^

Emergency Medical Treatment and Active Labor Act (“EMTALA”) in 1986 에 따라
'촌각을 다투는 긴급 상황에서는 병원 응급실에서 일단 응급 처치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원 응급처치가 끝나, condition 이 stable 되면, 의사의 order 로
병원의 social worker (discharge Planner) 가 환자의 퇴원후의 거처를 검토하는데. . .

그 환자를 돌보던 가족이 강제추방 당하여 . . .
받아주겠다는 양로병원을 못찾아 . . .
"Medical repatriation" 의료 송환 (환자를 본국으로 되 돌리는 과정)을 택하는 병원도 있으나 . . .

현실적으로, (그동네에서 일을 한 경험으로 ) 여러상황들을 보면서 . . .

아미고? ^ ^ 동네에 있는 후진? ^ ^ 널싱홈 (빈 Bed 가 남아도는)의 거주민 Residents 중에
undocumented 불체신분이 10% 이상 훨쩍 넘는걸 보고 (그중 물론 한국인도 소수로 포함 ) . . .

어떤 널싱홈에서는 병원에서 퇴원해야하는 이멀전시 메디칼을 가진 환자를 Accept 하여
Long-Term Care Medi-Cal 을 신청하여 양로병원 Long-Term Care 침대를 체우기도 하는데 . . .
답변일 7/5/2021 6:15:37 PM
"An immigrant who meets all eligibility requirements,

but is not in a satisfactory immigration status for full scope Medi-Cal

is entitled to emergency and pregnancy-related services and,

***when needed, state-funded long-term care. *** "

[California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할머니 신분이 불체자이신데, 너싱홈에 갈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Good luck!

金榮山
답변일 7/5/2021 8:20:23 PM
가주에서는 내년부터 50세 이상의 서류 미비자에게 메디탤 자격을 주었습니다. 간병인도 쓸 수 있고 양로원이나 양로병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정규 메디캘입니다. "더 이상 집에서 캐어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가족 관계인지 아니면 치매 증상 같은 전문 치료가 필요한 지 알 수 없지만, 메디캘 혜택이 시작되는 내년 봄까지 계속 돌 보실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답변일 7/6/2021 11:51:42 AM
캘리는 한국처럼 세금에 뭏혀 살겠군요..

혜택은 나오나 다 세금으로 걷힌것으로 해결을 할테니...

저는 캘리포니아를 떠난것이 신의 한수였던거같습니다.
답변일 7/6/2021 12:05:15 PM
소셜워커를 찾아가 봐요
답변일 7/10/2021 4:38:05 AM
Skilled nursing facility 는 병원에서 3일을 있은 뒤에 snf 로 discharge 되는 것입니다. 보험이 없는 경우는 병원의 소셜 워커가 prucol 을 신청해서 restricted medi-cal 을 full scope medi-cal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걸릴 지 알 수 없고 케이스 마다 다릅니다.
답변일 7/10/2021 11:47:18 AM
"Medicare Part A (Hospital Insurance) covers "skilled nursing care"
in certain conditions for a limited time (on a short-term basis)
if all of these conditions are met: 여러 요건들이 충족이 될경우 . . .

우선 메디케어 파트 A 가 있어야 . . .
"skilled nursing care" 을 받을 수 있으며
in a SNF 양로병원 that’s certified by Medicare.
답변일 7/10/2021 11:48:34 AM
What is PRUCOL?
'copy of an immigration document that proves you have legal status
or have applied for status' 가 있어야 MC 13 신청서와 함께 full-scope Medi-Cal 을 신청할 수 있죠.

-Asylum and refugee status

-U Nonimmigrant Status and T Nonimmigrant Status (“U Visa” and “T-Visa”)

-Applicant for cancellation of removal or suspension of deportation

-Grantee of an indefinite stay of deportation or voluntary departure

-Grantee of voluntary departure and awaiting issuance of a visa

-Deferred Action status, including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답변일 7/11/2021 2:36:21 PM
참고로,
메디칼 Medi-Cal Managed Care Plan 으로
qualifying hospital stay , certain conditions 등 여러 요건들이 충족이 되면
for a limited time (on a short-term basis) 으로 "skilled nursing care" 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이 끝나면 Long-Term Care Medi-Cal 로 전환이 되면
같은 양로병원 Skilled nursing facility/ nursing home/ convalescent home 내에서
Long-Term Care ( "Custodial care" )을 받을 수 있죠!

金榮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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