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가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국적상실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한국호적에는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가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18세때 국적 선택신고를 하게 되는건지요? 아님 저희 부부가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18세때 국적 선택을 할 필요없이 미국시민권자가 되는 건가요?
제경우엔 국적상실신고를 위해 이곳 미국영사관이 아닌 외국에있는 영사관에 연락을 해야해서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앞으로 이아이가 한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여행을 갈때 병역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3/27/2014 12:06:46 AM
결론만 이야기하면, 귀하의 아들은 이중국적자가 아니고 순수한 미국시민권자이므로 국적선택이나 병역문제등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w**bric**** 님 답변
답변일3/27/2014 6:23:42 AM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복수국적자의 경우 (일명 ‘無호적’)
○ 1998.6.13 이후 출생자는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국적자인 경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객관적 실체에는 변함이 없음
○ 따라서,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생신고를 하여야 함 ※ 2005년 개정국적법 이후 무호적자도 18세 되는 해 자동편입
출생신고 시기] ‣종전 “가족관계등록 예규”에서는 ‘97년 국적법에 따라 도입된 자동상실제도(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 상실)를 반영하여 만 22세 이후에는 출생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규정
‣그러나, 2010년 개정 “가족관계등록 예규”(대법원, 제326호)는 국적자동상실제도를 폐지한 국적법의 개정취지 등을 반영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22세 이후에도 현재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됨
○ 만약,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기본선택기간 내에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된 복수국적자와 마찬가지로 (남자는) 병역의무 불이행 시 국적이탈을 할 수 없으며, 한국 출입국 시 각종 불이익 발생 가능 (병역, 비자 등) ※ 원칙적으로 만 38세 1월1일 제2국민역 편입될 때까지 국적이탈 불가 ※ 여자 등의 경우 기본선택기간이 지나도 선택명령 있을 때까지 복수국적 보유
○ 무호적 복수국적자가 외국(미국)여권을 사용하여 한국에 출입국하는 경우, 단기방문(90일 이내) 목적일 때에는 복수국적자는 한국국민으로만 처우한다는 원칙에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나, 90일 이상 체류하다 출국할 때에는 출입국심사 시 발견이 되어 복수국적자로 관리가 됨(외국인등록 대상자가 아니며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신고를 하여야 함)
※ 단, 무호적자 중 2010. 5. 4.전에 22세가 경과한 자는 예외적으로 외국여권으로 출입국 가능하며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가능함
※ 국적법제14조의4(복수국적자의 통보의무 등)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함
정확한 정보는 영사관 웹페이지에 있습니다.
w**bric**** 님 답변
답변일3/27/2014 6:32:53 AM
가장 중요한 개념 정리 먼저 하세요
미국은 속지 주의 부모가 어느나라 사람이건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인입니다
한국은 속인주의입니다 그말은 어디서 태어나건 부모가 한국인이면 2세도 자동으로 한국인입니다.
v**edicor**** 님 답변
답변일3/27/2014 11:39:06 AM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보충을 하자면 제 아이는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은 부모의 국적이 자동상실이 아니므로 국적상실신고를 꼭 해야하나가 의문점이고요. 그 국적상실신고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저로서는 미주 영사관에 하고 싶은데 시민권을 받은 나라 주재 영사관에서 해야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견 부탁드려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3/27/2014 2:47:14 PM
똑같은 답변 2번 달아야 하나요? 맨위에 답변 했잖아요.
{결론만 이야기하면, 귀하의 아들은 이중국적자가 아니고 순수한 미국시민권자이므로 국적선택이나 병역문제등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의 이중국적정리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는 자녀출생시 이미 한국국적을 상실한 상태였기때문에 법률적으로 한국인부모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는 순수 외국인이며 복수국적자도 아니고 국적선택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간단히 결론만 답변하면 이해를 못하시네....
s**haah**** 님 답변
답변일7/6/2014 5:02:15 PM
바로 아래에 맨 먼저 말씀하신분의 대답이 정답입니다. 둘째로 대답하신분의 첫째 답변을 잘 보세요. * 1998.6.13 이후 출생자는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국적자인 경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객관적 실체에는 변함이 없음--1998년 6월13일 이후 출생자는 부모 둘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중국적자가 아닙니다. 국적상실신고를 안 했어도 이미 한국국적을 상실하신겁니다.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한국대사관에 문의를 하시는게 모두를 위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