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신분 유지에 관하여 한 가지 문의하려 합니다. 남편이 F1을 가지고 있고, 저는 F2로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직장 관계로 2월 말에 귀국하려 합니다. 물론 학교와의 관계는 문제가 없고, 남편이 한국으로 들어가더라도 학교에서 I-20를 취소할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가을 학기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학교측에서는 1-20를 취소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남편의 I-20가 7월말까지 유효하고, 남편이 미국에 체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와 저의 아이들이 f2로 오는 7월 말까지 문제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런지요?
참고로 남편은 post-graduate 과정을 하고 있고, 수업은 이미 다 한 상태입니다. 과제를 비롯한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 지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