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끔 발생하는 일로 해결하는 과정이 좀 번거럽기는 하지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 6%정도의 페널티가 계산됩니다.
- 세금보고 이전에 은행에 가셔서 수정해야 합니다.
- 4월 15일 이전에 초과 금액을 2024로 넘기던지 아니면 돈을 찾으세요.
- 돈을 찾을 때 excess contribution을 돌려 받는 것을 확실하게 하세요. 여기서 실수로 과거에 적립한 IRA를 찾는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아는 것이 없으니 참 답답하네요.
어찌해야 할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34살인데, IRA 에 7천불을 넣었어요.
누군가가 7천불까지 가능하다고 하기에 아무 생각없이 아들에게 "올해는 7천불이랜다" 했더니, 아들이 BOA 에 가서 직원에게 "작년에 6500불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7천불까지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은행직원이 상관없다고 해서 7천불을 넣고 왔대요.
문제는,
텍스보고를 하러 갔더니, 아들의 나이에는 6500불이 리밋인데 500불을 초과해서 페널티를 내야한다고 하더래요.
피하려면 무슨 폼을 작성해서 IRS 에 신고를 하든지, 은행에 가서 500불을 내년으로 넘기던지 해야 한다네요.
아들이 이 문제로 근무중에 은행으로, IRS 로 알아보느라 엄청 신경을 쓰는거 같애요.
전화도 장시간 기다려야되고, 막상 연결돼도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고 하고.....
1. IRA 500불 초과로 인한 페널티를 얼마나 내는지요?
2. 페널티를 면하는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 가끔 발생하는 일로 해결하는 과정이 좀 번거럽기는 하지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 6%정도의 페널티가 계산됩니다.
- 세금보고 이전에 은행에 가셔서 수정해야 합니다.
- 4월 15일 이전에 초과 금액을 2024로 넘기던지 아니면 돈을 찾으세요.
- 돈을 찾을 때 excess contribution을 돌려 받는 것을 확실하게 하세요. 여기서 실수로 과거에 적립한 IRA를 찾는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1번 질문에 답변입니다.
추가된 금액 $500에 6% 가 페널티입니다.
2번 질문에 답변입니다.
담당 은행에 가서 $500을 인출하면 되는데 4월15일까지 하면 됩니다.
또는 24년으로 이월시키면 페널티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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