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소득에서 소셜연금이 큰 부분이라 생각하면 세금보고는 안해도 될 듯 합니다. 소셜연금은 비과세 혜택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으로 영주 귀국 후 영주권을 포기하였습니다.
현재 소셜 연금과 IRA distribution을 합하여 23년도에 약 ~17,000불 정도의 소득이 있었고 한국에서는 수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미국에 세금보고를 진행해야 하는걸까요? 만약 세금 보고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세금 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소득에서 소셜연금이 큰 부분이라 생각하면 세금보고는 안해도 될 듯 합니다. 소셜연금은 비과세 혜택이 큽니다.
2023년도에 IRA distribution이 있으셨으면 미리 납부한 tax withholding 을 포함한 1099-R 양식을 올해 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099-R을 가지고 세금보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계시더라도 인터넷과 이메일을 통해서 미국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세금보고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
텍스 리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