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1/2024 12:05:13 PM 1. 헌금하신 만큼 교회에서 영수증 받아서 세금공제에 사용합니다. 2. 공제규정이 있어서 실재로는 모기지와 재산세 등이 많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