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보고 가능합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고 배우자는 방문비자로 미국과 한국을 오가고 있습니다.
2023 세금보고 할 때 저와 배우자함꼐 joint 로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부부공동보고 가능합니다.
결혼한 부부의 경우 Jointly 또는 Separately 보고하실수 있습니다.
개별보고를 하실 경우 불리한 조항이 많기 때문에 Jointly 보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
텍스 리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