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참조하세요
2. FBAR와 FATCA는 세금보고할 때 회계사와 함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 하루라도 모든 구좌의 합계가 $10,000이상이면 보고의 의무가 생깁니다.
3. 2번 답변 참조하세요
4. 세금보고는 매년마다 따로 따로 해야하고, 2023년도 세금보고는 올해 4월 15일까지 보고를 마치시는 것이 이자와 벌금을 방지하기에 좋습니다.
5. 6개월 연장이 가능하지만 내야할 세금이 있으면 4월15일까지 미리 납부가 되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