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행복이 먼저'인 굿라이프 어드바이져스 서니 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간단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IRA 수혜자를 배우자가 아닌 자녀로 하고 싶을 경우 물론 가능합니다. 해당 회사에서 Beneficiary change form을 받아서 자녀를 수혜자로 정하시고, 대신 캘리포니아는 커뮤니티 프라퍼티 주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배우자의 승락을 받아야 하니까 배우자 사인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생명보험에서 가족이 아닌 타인을 수혜자로 지정하는 것은 법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아무나 원하시는 사람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나중에 사망이 발생해 보상금이 나가기 전에 회사쪽에서 investigation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어떤 사고를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수사인데 미심쩍은 것이 없다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Sunny Lee
'고객의 행복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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