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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Summon 을 serve 한 후에 respond answer 은 꼭 필요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lh**** 공감0
조회1,664 작성일1/19/2021 8:31:30 PM

코로나 시작 하자 마자 인컴이 70프로 감소 되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대금을

내지 못하던 중에 summons 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수입은 예전의 50프로 정도라서 많이 내기는 어렵습니다.

코드에 나오라는 날짜는 올해 10월인데 그 전에 settlement 을 하고 매달 갚아 가려고 하는데요.

서류 받고 30일 안에 response 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이 answer form 을 보내지 않으면 원래 예정된 코트에 나오라는 날 보다 앞당겨

법원에서 judgement 이 나오거나 할 수도 있는건가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몰라서 해당 법원에 가서 물어보고 접수 하려면

그나마 줄어든 일이지만 하루 쉬어야 하는 거라 걱정도 되고 겁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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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9/2021 9:25:59 PM
Answer 는 솟장을 전달 받으신 날로 30일 안에 답변을 하셔야합니다.
합의를 원하시는것 같으니...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 하셔서 솟장에 나와 있는 CASE NUMBER 제공 하시고... 전화로 합의 하시고 합의문 우편 으로 받으시고 서명 하시면 그쪽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원 접수 일은 다 해줍니다.
답변일 1/19/2021 9:27:43 PM
카드 액수 잘 모르지만 합의 하실때 100-200 월 페이 하겠다고 하세요. 우기시면 받아 줄것 입니다.
답변일 1/19/2021 9:55:02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30 일 이전에 법원에 답변을 하고 상대 변호사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합의를 시도하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30일 전에 그냥 상대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합의가 되면 따로 answer form 은 접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금액은 13000불 입니다.
2천불 까지는 빌릴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금액으로는 협의가 안될 것 같고 나머지는 100불 씩 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해보려고요.
답변일 1/19/2021 10:33:41 PM
먼저 대답 해주신 분이 "전화로 합의 하시고 합의문 우편 으로 받으시고 서명 하시면 그쪽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원 접수 일은 다 해줍니다." 라고 했습니다.
답변일 1/20/2021 7:31:39 AM
법원에 answer 30일 안에 하지 마시고 변호사 사무실과 합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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