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쯤전에 교통사고로 약 2개월간 병원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 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운전하던 상대방이 음주운전으로 중앙 분리대를 넘어서 내 차를 박으면서 내 차는 total loss가 되었고 나도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차량 보상비는 받았지만, 의료비가 7만불 정도 나왔는데 상대방 차량 보험회사에서 받을수 있는 maximum coverage limit이 5만불 밖에 안되어서 그 금액으로 의료비를 내고 나면 내 개인적인 부상과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나는 미국 veteran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의료비 부족분은 안내도 될것 같지만 상대방 운전자는 20대 초반으로 개인 재산은 거의 없는것 같고 그냥 형사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litigation을 추진해서 내 개인적으로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