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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바다에서 거주 하다 조지아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조지아로 이사를 와서 차량 타이틀 및 번호판, 면허 까지 갱신하였습니다.
당시 자동차 보험은 네바다에서 조지아로 이사를 하게 되면 주소 변경이 아닌 주의 정책에 따라 보험을 환불 받고 다시 가입 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네바다 DMV에서 메일이 왔는데요.
기존 네바다에서 사용하던 보험이 5월에 만료되어 리뉴얼을 하지 않았다고 벌금을 부과 받는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그냥 네바다 DMV에서 오는 우편은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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