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서류미비자의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Undocumented (illegal immigrant) 라고 서류미비자 신분을 표시하여도 되고, over-stayer (체류기간 초과) 혹은 EWI (밀입국)라고 구체적으로 적으셔도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학생비자신청 +1
I-130승인여부 +2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