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의 경우는 자동차나 다른 재산의 데미지가 1000불 이상이면 보고해야 합니다.
두번째의 경우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DMV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님의 경우는 두번째에 해당됩니다. DMV에 보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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