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라도 웨이버(waiver)를 신청하여 승인 받는 경우 비자가 가능하지만,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부모, 아들 혹은 딸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웨이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는 웨이버조차 허용되지 않는 범죄도 있습니다.
그 범죄가 입국제한 사유가 된다면, 학생 비자 등 비이민비자 역시 ‘웨이버’를 승인 받아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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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