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는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노동허가 없이 일한 부분이 모두 영주권을 받으시며 ‘용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취업영주권의 경우처럼 노동허가 없이 일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심사관들도 그 규정에 맞추어 판단하게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영주권 갱신 +1
F1 연장 학교 +1
601A 신청자격요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