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이라는 인생의 새출발을 하는데 있어, 아슬아슬한 시작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른 원칙적인 방법은 배우자께서 K(약혼자)비자로 입국하여, 90일이내에 혼인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한편, 배우자초청의 경우에도 피초청인에 대한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초청배우자의 과거 및 현재 소득에 기초해 그 자격여부가 정해집니다. 현재 직장이 없어도 보유자산이 법정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면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고, 다른 가족이 공동 재정보증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재정보증방법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자문을 받으십시오. 재정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재정보증인 본인, 재정보증인의 현재 부양가족, 피초청인의 수에 기초한 소득수준에 맞는 소득 또는 자산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초청인에게 부양가족이 없고 초청받는 배우자에게도 다른 동반가족이 없다면 2만불 정도의 소득입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