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결혼 영주권신청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bo**** 공감0
조회3,841 작성일3/1/2013 12:05:39 PM
안녕하세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3/2/2013 5:16:09 AM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으로 방문비자나 무비자 등으로 입국하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입국할 당시 신분변경이나 신분조정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입국이 거절됩니다. 간혹, 입국시 가져오는 짐의 검사나 입국심사시 인터뷰과정에서 이러한 계획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여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한 뒤 영주권 발급전,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사용해 해외여행후 미국으로 다시 입국하는 과정에서 과거 입국시 영주권신청의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혼인이라는 인생의 새출발을 하는데 있어, 아슬아슬한 시작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른 원칙적인 방법은 배우자께서 K(약혼자)비자로 입국하여, 90일이내에 혼인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한편, 배우자초청의 경우에도 피초청인에 대한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초청배우자의 과거 및 현재 소득에 기초해 그 자격여부가 정해집니다. 현재 직장이 없어도 보유자산이 법정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면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고, 다른 가족이 공동 재정보증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재정보증방법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자문을 받으십시오. 재정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재정보증인 본인, 재정보증인의 현재 부양가족, 피초청인의 수에 기초한 소득수준에 맞는 소득 또는 자산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초청인에게 부양가족이 없고 초청받는 배우자에게도 다른 동반가족이 없다면 2만불 정도의 소득입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