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미국내에 체류하면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국적자들처럼 이민국에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체류신분 변경 전에 학교에 등록하여 수업을 들으면 이민법 위반이 됩니다. 요즈음 학생신분에로의 변경에는 3개월정도 소요되므로 국경에 나가서 f1신분을 받아서 들어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 있는 미대사관의 아래 주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canada.usembassy.gov/visas/visas/student-and-exchange-visas.html
또한 columbia 대학교의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십시오:
http://www.columbia.edu/cu/isso/visa/F-1/F-1_canada.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