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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I-94에 적힌 stay limit

지역California 아이디b**sun**** 공감0
조회1,624 작성일3/4/2013 7:37:00 PM
24살미혼이며,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미국에서 대학 4년을 졸업하고 한국에 원어민 교사로 1년간 나가 있다가 이번 2월1일에 다시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기위해 미국으로 입국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국수속 과정에서 비행기표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만 있고 미국에서 다시 나가는 표가 없다고 하면서 I-94에 stay limit 이라고 기록하고 5월2일까지 (B-2) 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대학원에 등록하고 I-20도 다시 받았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는 F-1비자가 불필요하다고 그냥 I-20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다닐때도 F-1비자 없이 I-20를 받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I-94에 stay limit이 적혀있는데로 5월2일 안으로 다시 출국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교는 quarter system 이므로 4월초부터 수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5년이상 미국에 영주권으로 살고 계시는데 이번에 응시하는시민권 시험을 합격하면 나의 초정이민 서류도 제출할 계획입니다. 친절하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
우시영 변호사님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canada.usembassy.gov 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니, vwp(비자면제)국가들중에서도 Canadian Citizen인 경우는 미국에서 학교에 다닐경우 visa가 요구되지않고 I-20만 받으면 된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F-1비자를 받으러 다시 출국을 했다가 들어올 필요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어머니께서 미국 시민권이 취득되면 가족초정으로 이민비자신청을 할 계획인데 이민비자 신청을 하면 영주권 나올때까지 출국 할 수 없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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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5/2013 4:19:15 AM
캐나다 시민권자는 방문비자가 없이도 미국에 들어올 수 있으며, 사전의 비자인터뷰 등이 없이, 공항에서 이루어지는 미국 입국을 위한 사전심사에서 스탬프를 받음으로써 체류신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전에 비자발급 없이 입국시에 F1 또는 F2 의 신분을 취득하여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내에 체류하면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국적자들처럼 이민국에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체류신분 변경 전에 학교에 등록하여 수업을 들으면 이민법 위반이 됩니다. 요즈음 학생신분에로의 변경에는 3개월정도 소요되므로 국경에 나가서 f1신분을 받아서 들어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 있는 미대사관의 아래 주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canada.usembassy.gov/visas/visas/student-and-exchange-visas.html

또한 columbia 대학교의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십시오:
http://www.columbia.edu/cu/isso/visa/F-1/F-1_canad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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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3/4/2013 10:01:53 PM
i-20를 받았으면, 그 기간까지 안나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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