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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이민국서류 원본을 아니면 사본을

지역Michigan 아이디a**rews100**** 공감0
조회5,225 작성일3/3/2013 4:57:45 AM
종교비자와 취업이민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1.이민국에 보내지는 모든 서류들은 원본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사본으로 보내는건가요?
2.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요청해 받았는데 봉인이 되어있고 그위에 사인이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봉투를 열면 안되나요?
어떻게 복사를 해둘수 있는지요?
3.이민국보내는 서류는 우편으로만 보내나요?
스캔해서 보내는 방법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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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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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3/2013 8:06:43 PM
이민국에 보내는 모든 서류는 사본을 보냅니다.
일단 제출된 서류는 돌려 받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본인이 생각하여 중요한 서류이며 원본을 요구할만한 서류들은 인터뷰때 원본을 지참하여, 제출한 사본이 틀림없음을 확인 시켜주면 됩니다.
1) 사본이 원칙입니다. (단, 인터뷰때 원본을 지참하세요)
2) 개봉하십시오 봉인된 봉투는 한국 특정 기관에서만 통합니다.. 역시 원본은 챙겨 두시고 복사한 사본을 우송하세요
3) 우편 대신 스캔이라? 무슨 뜻인지?
답변일 3/4/2013 3:29:34 AM
친절히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나요?
모든 서류들을 복사해서 복사한 서류들을 이민국에 우편으로 보내는 거죠?
답변일 3/4/2013 7:34:22 AM
nhuh 님께서는 항상 일부러 거꾸로 얘기합니까?

아니면 말고로?

뭘 개봉을 해요? 지들 앞에서 열어도 않된다고 돌려보내는데

그리고 이민국에 무슨 서류를 사본을 보내요

누가 그래요?

원글님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하세요

답변일 3/4/2013 5:11:10 PM
1. 이민국 서류보낼때는 모두 사본을 보냅니다.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기때문에, 원본은 본인이 보관 하셨다가 인터뷰시에 원본지참하고 인터뷰 가시면 됩니다.

2.그러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등등 얼마든지 원본의 재발급이 가능한 것은 개봉하지 않고, 또는 원본그대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이나 i-94등등 ,원본의 재발급이 불가능한것들은 카피해서 사본을 보내시면 됩니다.

3. 우편으로 보내세요.
답변일 3/5/2013 10:48:23 AM
pole 님, 제발 엉뚱한 딴지 걸지 마세요.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학교에 요청하여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봉인되어 있는 봉투 속에 들어있어, 봉인을 열지말고 그대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민국에서는 밀봉된 서류를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어느 곳이건 성적증명서등을 밀봉한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곳은 없습니다.
(단, 이민비자로 입국하는 사람은 신체검사서와 X-ray 필름은 다른 사람의 것과 바꿔치기할 가능이 있기때문에 이것만은 개봉하면 안됩니다)
다시 한번 확실히 말합니다.
모든 서류는 사본을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궂이 원본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면 원본을 보내도 좋습니다.
답변일 3/5/2013 11:00:00 AM
asis (asis) 님의 답변중 2.번은 문제가 있습니다.
개봉하지 않고 원본을 그냥 보내는 것이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온 서류는 번역을 해야 합니다. 개봉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또한 성적 졸업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 받았다고 해서 본인이 확인도 안한채 밀봉된채로 제출해야 합니까? 밀봉하여 제출한다는 이야기는 평생 처음 들어 봅니다.
답변일 3/5/2013 8:32:10 PM
질문자님 저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중앙일보에서 저의 인적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가 엉뚱한 답변을 했다면 전적으로 저가 책임지겠습니다.
만약 그래도 의심스럽다면 중앙일보에 등재된 변호사님 어느분에게나 전화 한통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ole 이라는 저런 무식한 자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3/14/2013 7:42:28 PM
이 분들은 이민국에 서류를 안보내보셨는 답답하네요.

일단은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중에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복사해서 사본을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신체검사 서류는 병원에서 봉인한 그대로 제출하셔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복사해서 제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서류는 우편으로만 제출하셔야 합니다. 물론 Fedex, UPS 이런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온라인으로 스캔한 파일을 제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작년 12월 말에 영주권 신청하면서 직접 준비한 내용입니다. 변호사도 사본을 제출한다고 했죠. 대신 영어 번역문은 원본을 제출했습니다만 그것도 사본을 제출해도 상관이 없을겁니다. 140 할때 번역문을 스캔해서 변호사에게 보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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