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입국하셨고 3년이상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시며, 10년이 지나시고,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가족분이 계시다면 601 waiver 를 고려해 보실수는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