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신청이 Marginality 이유로 거절이 되셨다면, 새롭게 E-2 신청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이전 기록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매상이 올랐고, Marginality 조건에 충족한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증명하시는 방법으로 I-290b를 신청하시는것이 새롭게 E-2 를 신청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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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