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전의 불법체류기록은 비자 발급시 거절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따님이 아직 18세가 되지 않으셨다면, 새롭게 학생비자나 다른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몇년의 시간이 지난후에 Reinstatement 나 Appeal 과정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