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미국 여권을 발급 받아서 한국에 입국하면 됩니다.
그러면 90일까지는 무비자로 여행이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