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OPT work permit이 끝나고도 485가 pending중이어서, 결국 그냥 485 parole상태로 485의 work permit을 사용하고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F-1비자는 살아있구요, I-20만 없지요.
이런 상태에서 485가 만약 거절될 경우 (예를들어 OPT가 끝나고 약 5개월정도를 485 parole상태로 있다가 485가 거절됐을경우) 제 상태는 3개월간 (OPT끝나고 가지는 2개월 grace period를 제하고) 불법체류가 된것입니까?
만약 485가 거절되면 전 I-20를 다시 받아서 학교를 다니면 3개월간의 불법체류는 없어지는것입니까?
485가 거절됐을시에 언제 다시 I-20를 받아서 합법체류가 될수 있는지, 485가 거절되기전 어떤 절차로서 학생신분을 유지시켜야하는지등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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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3/16/2017 7:44:41 PM
학생 비자는 살아 있어도, 학생 신분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고로 485가 죽게 되면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죽는 것이고, 고로 다른 그 어떤 신분으로 도 변경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485가 죽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이라면, 485가 죽기 전에 지금이라도 학생 신분을 살리도록 시도해 보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