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5/2017 6:43:02 PM 안녕하세요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는 신분에서 일을 하신것이 기록으로 남는다면 해당 신분관련하여서 문제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j**deokpar**** 님 답변 답변일 3/15/2017 2:30:49 PM 학생비자로 적법한 신분이 아니면서 일을 하시는 것은 불법입니다. 체크로 받으시면 당연히 안됩니다. OPT 또는 CPT의 승인을 받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