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8/2017 10:41:01 AM 안녕하세요국내선 사용은, 유효한 여권과 신분증으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8/2017 5:18:44 PM 국내선은 여권만 있으면 탑승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