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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NVC에 제출

지역Korea 아이디w**abidon**** 공감0
조회1,186 작성일2/19/2021 2:49:0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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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19/2021 4:56:08 PM

16세이후 6개월이상 체류한 국가에서는 모두 범죄경력 조회를 제출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185일이시라면 범죄경력조회를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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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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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0/2021 7:57:22 AM

안녕하세요


범죄경령 조회서를 제출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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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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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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