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명령에서는 별도의 추가사항이 나와있지 않고, 2014년 11월 20일 이전에 태어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라고 나와있으므로, 본인의 친자식이 아니어도 해당가능하지 않을까 해석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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