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면제 신청은 저소득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시민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면제여부에 대하여서는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만약 거절되는 경우, 해당 서류가 반환이 되어서 수수료와 함께 재접수 하셔야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