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경우에는,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신후 해당 접수증과 함께 시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이신 경우에는, 바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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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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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