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 받는 사람이 아닌, 돌아가신 분께서 상속세를 내게 되며, 현재로서는 $5.49 million dollar 만큼 상속세가 면제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한국분이신경우, 한국 법이 적용될수 있으므로, 한국 상속법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