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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서 (N-400)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c**istinakim9**** 공감0
조회2,772 작성일11/30/2016 7:11:17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서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 새벽에 noise complaint가 들어와서 저희집에 경찰이 온적이 있습니다.
주민분이 누구를 때리는거 같다고 해서 신고를 했었나봐요... 폭력이 있는줄 알고 수갑을 차고 이런저런 질문에 대답했고 그때 당시에 경찰이 제 이름, 생일, 등 개인정보 (소셜은 묻지 않았어요)를 묻고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질문을 하더니 obviously nothing happened라고하고 다음에 이런일이 있으면 경찰서에 가야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수갑을 풀어주고 그냥 집에 다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무 서류도 받지 않았고, 티켓 뭐 아무것도 안받고 그냥 이름하고 개인정보만 달라고 한게 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이미 시민권 신청서를 일주일 전에 보냈는데 이거때문에 고쳐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혹시 시민권 신청서중 Crime record를 묻는 란중

22. Have you EVER committed, assisted in committing, or attempted to commit, a crime or offense for which you were NOT arrested?
23. Have you EVER been arrested, cited, or detained by any law enforcement officer (including any immigration official or any official of the U.S. armed forces) for any reason?
24. Have you EVER been charged with committing, attempting to commit, or assisting in committing a crime or offense?
25. Have you EVER been convicted of a crime or offense?
26. Have you EVER been placed in an alternative sentencing or a rehabilitative program (for example, diversion, deferred prosecution, withheld adjudication, deferred adjudication)?

아래 질문에 yes라고 대답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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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0/2016 9:00:31 AM
안녕하세요

다른 질문들은 NO 라고 하셔도 괜찮으실듯 사료되지만, Arrest 의 경우, 수갑을 차셨다고 하신다면, 해당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Criminal Report 를 때셔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단지 수갑만 차고 바로 풀어주었다면, Arrest 까지 간주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지만, 기록으로 남아있을수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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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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