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시고 해외에 1년이상 장기체류를 하셨다면, 미국에 재입국하신 시점부터 5년이 다시 카운트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N-470 의 경우, 특수한 조건 (미국 정부의 공무원, 또는 정부와의 계약자(Contractor), 미군 복무자, 미국 내 과학연구기관 종사자, 해외 무역 및 상업의 발전에 관련한 미국 기업의 해외지사 파송근무자, 공익국제기관 근무자 및 미국 종교기관에 소속된 종사자(목사, 신부, 승려, 선교사, 수녀 등) 등이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