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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부모가 영주권 포기시 성년 자녀의 영주권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nych**gwo**** 공감0
조회3,441 작성일11/26/2016 9:51:36 AM
늘 정확한 답신으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취업이민으로 2년전 영주권을 얻고 자녀도 동반자로 영주권을 받았으며 이제 23살입니다. 만약 제가 영주권을 포기하게 된다면 장차 자녀가 시민권을 신청하게 될 때 문제가 되는지요? 제 생각에는 이미 그 자녀는 성인이고 영주권이 있으니 더 이상 제 신분과는 상관없이 독립적일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순적하게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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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6/2016 4:40:46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수 해당 스폰서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일을 하셨다면,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한 자녀분께서 시민권 인터뷰시, 아버님의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후 일한 기간에 대하여서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서 준비를 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시민권 인터뷰전까지는, 아버님이 영주권을 포기하셔도, 다른 동반가족들의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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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6/2016 7:25:11 PM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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