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신문에 미주 한국일보에 노동승인 받은후 날짜 지나거나 스폰서가 문을 닫었거나 하는 사람들도 다시 485 접수를 17년 1월부터 할수있다고 나왔습니다 정말인지 궁금하고요.. 부모와 미성년자일때 노동승인을 같이받고 스폰서쪽에서 가계문을닫아 485 신청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인이 되었는데 노동승인 사용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너무 걱정이 많은데 답변 꼭 부탁 드릴께요.. 미국온지 9년이 지났는데 이러케 서류가되서 죽고싶은 마음이었는데 딸만이라도 해줄수있는지 확인해보고싶어서요..현제 딸아이는 노바대학 f1유지하고 다니고 있습니다..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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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11/26/2016 3:12:48 PM
한번 승인된 I-140은 180일이 지났을 경우 고용주가 철회나 폐업하더라도 무효화되지 않아 외국근로자들은 기존 LC를 이용해 다른 회사에서 취업이민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취업이민 개선방안’의 최종규정 (Final Rule)을 18일자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60일후인 2017년 새해 1월 17일부터 발효될 예정 입니다.
I-140을 승인받지 않았다면 기존에 승인받은 LC는 더이상 사용할수 없습니다. 자녀분을 비롯해서 가족의 체류신분에 관한 상담을 전문가에게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