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신것이지, 추방재판에 회부되시거나, 추방판결/재판을 받으신것은 아닌것으로 사료되므로, No 라고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본인의 영주권 취득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셨던 것이라면, 불법취업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세금보고 사실이 없으신경우, 이민국에서 수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또한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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