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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 질문

지역Alabama 아이디k**on8**** 공감0
조회1,703 작성일11/22/2016 12:59:10 PM
제가 영주권 받기 전에 한번 영주권이 denied 된적이 있습니다
deny letter 왔을 때 180일 안에 미국에서 나가라고 그렇지 안으면 불체신분으로 바뀐다는 편지도 함께 왔습니다. 시민권을 시청하려 하는데 서류 작정중에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33. have you ever been removed, excluded, or deported from the US
34. have you ever been ordered removed, excluded, or deported from the US
35. have you ever been placed in removal, exclusion, rescission, or deportation proceedings?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편지 받은 후 180일 전에 미국에서 나간 후 한국에서 왜 deny된 이유가 틀렸는지 보충 서류 보내고 영주권을 받은 후 미국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일을 파트타임으로 짧게 했는데 (1099 - self-employed), 인컴이 너무 적어서 CPA가 인컴 보고 안 해도 된다하여 보고를 안했는데 그렇게 일 했던것도 Part 8. Information About Your Employment and Schools You attended에 적어야 하나요?
텍스보고는 부모님 텍스보고 할때 매년 dependant로 보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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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3/2016 9:34:26 AM
안녕하세요

1) 당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신것이지, 추방재판에 회부되시거나, 추방판결/재판을 받으신것은 아닌것으로 사료되므로, No 라고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본인의 영주권 취득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셨던 것이라면, 불법취업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세금보고 사실이 없으신경우, 이민국에서 수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또한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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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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