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2/2016 9:13:14 AM 안녕하세요1) 영주권카드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으시면, 신청이 가능하시며, 만약 6개월 미만인경우, 영주권 갱신신청과 시민권 신청을 함께 진행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2) 시민권 자격조건에 위반되지 않을정도의 짧은 여행은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1/22/2016 10:36:42 AM 1. 시민권 신청 자격은 영주권 만료와 무관합니다. 영주권 받은지 5년, 또는 시민권자와 결혼 해서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영주권 받은 지 3년 되면 신청 할 자격이 됩니다.2. 영주권이 만료된 상태에서도 시민권 신청을 가능합니다.3. 시민권을 신청 해 놓은 후 해외 여행을 해도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s**10**** 님 답변 답변일 11/23/2016 8:37:40 AM 박창형씨 답변에 다소 모순이 있습니다.1.2.3 개별의 답변은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2.번 영주권이 만료된상태 와 3번 해외여행 이 가능한가? 영주권이 만료된 상태에서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 올때 어찌 하라는 것인가? 그리고 미국에 5년이상 살고 있었어야 하는데 가령, 4년6개월을 살고 시민권 신청을 해놓고 영주권 만료된걸로 해외 여행을 1년 정도 한다고 가정해 보자. 어찌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