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지 4년정도 되었고 1년후에 시민권 신청을 하려합니다. 그런데 4년전 영주권 발급후 얼마되지 않아 스폰서 서준 가게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일하기를 기다리다 결국 그 가게에서는 일한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그 이후 그래도 동종업계의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있다면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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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21/2016 7:15:58 AM
안녕하세요
당시 해당 스폰서 업체가 닫음으로서 '타당한 사유' 로 일을 할 수 없었음을 뒷받침하실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당시 고용주의 편지, 회사가 닫은 기록등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1. 이민관이 고용에 관하여 질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만약 질문한다면, 스폰서 준 회상에서 일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문의자의 결정이 아니라 회사/주인측이 내린 결정임을 증명해 줄 수 있으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를 닫거나 고요하는 행위 등은 전적으로 주인의 책임인 것을 이민국을 알고 있습니다.) 문의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주인/회사 측이 내린 결정이엇음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