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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Selective service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k**s**** 공감0
조회1,429 작성일11/20/2016 6:47:21 PM
안녕하세요
남편의 시민권 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남편은 5년전에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현재 40세입니다. 18세에 가족과 함께 이민하였고 부모님과 동생은 순조롭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나 남편은 나이제한 때문에 신분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35세가 되어서야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시민권 서류 작성중 Selective Service에 register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40세가 되었기 때문에 statutory period가 지나서 시민권 신청가능하다는 것은 들었는데 그래도 status information letter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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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1/2016 7:14:54 AM
안녕하세요

31세 이상이신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 나이가 Selective Service 가입 의무 날짜를 지나셨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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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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