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9/2016 9:05:43 AM 안녕하세요영주권 취득경위가 어머님의 결혼으로 인하여서 동반가족으로 취득하셨다면, 어머님께서 4년간 결혼생활을 하셨었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혹시모를 심사관의 질문에 대비하셔서, 취득당시 접수한 어머님과의 관계증명서와 어머님의 이혼판결문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