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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자 14세 자녀

지역Maryland 아이디m**i010**** 공감0
조회1,346 작성일11/18/2016 4:21:24 AM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7월30일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아 (영주권카드Expire date :8월15일로 되어있습니다)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14세자녀는 영주권 갱신을 해야한다는것을 시민권신청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미루고미루다 시민권신청을 결정한터라 빠듯한기간이 남은듯한데 아이 영주권갱신을 같이 진행해야하는 건지 어찌하는게 맞을지 모르겟네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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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8/2016 8:43:47 AM
안녕하세요

자녀분께서 14세이시고, 또한 해당 영주권이 16세 이전에 만기되신다면, 자녀분의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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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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