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여권의 경우, 과거의 여권의 기재사항을 변조하여 다른 비이민신분으로 변경하지 않았나 하는 불법사항 유무를 판정하기 위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구여권 상에 과거의 불법적인 미국 입국출국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여권을 제시하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여권을 분실하신 상황이시라면, 관할 경찰서에 분실신고한 근거서류를 제시하면서 분실하였기에 제출할 수 없다는 사유를 설명하시고, 영주권 신청시 이미 제출한 구여권의 사진부분 사본, 미국비자 사본 및 원래의 I-94 및 새로 발급받으신 I-94를 지참하신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