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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p**cor122**** 공감0
조회2,212 작성일11/14/2016 8:14:58 AM
안녕하세요
저는 sw 엔지니어로 2005년 5월에 영주권을 받았고 그해 9월에 회사를 옮겼습니다.
3개월 가령 스폰서 회사에 다녔는데 그때는 그게 문제가 되는줄 몰랐는데 시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될수있다 들었습니다. 그당시에는 레이오프를 진행중이라 새회사를 레이오프전에 빨리 구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직했거든요. 연봉도 작았고...
그래서 궁금한점이 지금 시민권을 신청해서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시민권이 리젝되면 영주권자의 신분은 유효한가요?
영주권자로 평생 지내야할지 아니면 시민권을 모험을 해서 신청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재직이 문제가 된다면 변호사를 통해 어떻게 도움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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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4/2016 8:37:22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별도의 '타당한 사유'가 없이, 해당 스폰서에서 재직을 3개월만 하셨다면, 시민권 인터뷰시 취업이민 의도를 의심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최악의 경우, 시민권 신청 거절후 추방재판에 회부가 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시민권 인터뷰시, 당시 취업이민 스폰서측의 재정문제 관련과 Layoff 관련된 내용을 증명하실수 있는 편지 또는 증빙서류들을 준비하셔서, '타당한 사유' 였음을 입증하도록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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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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