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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a**bosson**** 공감0
조회2,604 작성일6/19/2013 11:07:08 AM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리딸이 11학년인데 몇달전에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급히 가 보았더니
아이 정신건강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딸아이가 잘먹지도 않고 잠도 잘 안자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아이가 미술을 하고 있는데 미술 선생이 아이 그림을 보고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여 카운슬러 에게 보낸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답 결과 부모 동의 없이 병원에 입원 시키기로 결정을 한겁니다
병원비는 무료니 걱정말라고 하면서...
그러고 한 4일 정도 입원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퇴원후 병원비 처구서가
7900불 이상이 나왔습니다 병원 왈 수입을 증면하면 감면 또는 무료로 할수 있다고 하는데 수입증명할 서류가 없습니다 아빠는 일할수 없는 소셜을 가지고 있지만 작년에 한번 새금보고한것이 있어 그거라도 보내 보래니까 안된다고 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어제 전화메세지가 병원으로부터 왔는데 콜랙션에 넘겨 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떳게 해야할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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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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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9/2013 2:52:14 PM
댁은 시방
아동 보호에 만전노력을 기하는 초 선진국에 살고 있슴에 감사해야 합니다.
학교 선생님덜은 학생덜의 그림, 노래 또는 갑작스런 행동 변화에 까지두 관심을 두며
쬐끔한 상처 까지도 조사를 하여 미성년자덜를 헌신적으루 보호합니다.

병원비가 걱정된다면
전문가(CPA)에게 부탁하여 financial statement (수입지출, 재산 명세서)를 보내세요
답변일 6/20/2013 8:07:07 AM

갑자기 생긴 복통으로 응급실 다녀오구 별다른 조치도 못받구 빌을 8300불 받는 경험이 잇습니다.
저는 병원자체적으로 있는 financial aid 를 응급실 옆쪽 창구에서 서류를 받아서 다른 첨부서류와 함께 첨부해서 다 헤택을 받앗습니다.
의사 진료비 600불과 응급실 사용료 200불만 내고 나머지는 다 차감을 받았는데요.
돈이 많구 적음을 떠나서 수입이 다 지출된다면 서류첨부만 다 하시면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실겁니다.
일단 알아보세요.
의사진표비도 25불씩 나눠서 갚는걸로 전부 갚앗구요.
컬렉션 넘어가시기전에 행동을 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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