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3/2015 9:37:58 AM 안녕하세요별도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해당 당일에 해고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