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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원의 양육비 신청서류에 답변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670**** 공감0
조회2,320 작성일7/22/2015 9:07:07 AM
Department of Child support Services 에서 Mail을 받았는데

전에 근무했던 직원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나봅니다.

그래서 그 직원의 근무했던 기록들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꼭 보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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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2/2015 9:32:56 AM
안녕하세요

아마도, 이전 직원의 임금지급상태나 고용상태에 대하여서 확인해보려는 과정으로 사료되며, 해당 자료들을 제공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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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2/2015 9:13:05 AM
당연히 보내셔야죠!
답변일 7/22/2015 10:04:28 AM
안보내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일 7/23/2015 9:53:32 AM
전에 근무하던 직원이, 제대로 급여를 받지 못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책임전가 사유가 될 수도.
관공서에서 제출하라는 서류를 이유없이 제출하지 않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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