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난다면, 계약 갱신의 여부는 양쪽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갱신에 동의하지 않는경우, 거주기간에 따른 Notice 를 지급하여서 건물주측에서는 세입자측이 나가는것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렌트비를 지급하였는데도, 상대방측이 고의로 받지 않고, Late Fee 를 차지한다면, 이는 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의 계약을 위반한 행위로도 간주가 될수 있는문제로서, 해당 문제를 함께 겪고 있는 다른 세입자들과 함께 건물주인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