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시나 카운티에서 정해진 최저임금을 인상하여서, 최저임금보다 적게받는 노동자가 없게 만드려는 취지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카운티의 경우, 시보다 더 넓은 지역이므로, 해당 지역의 더 많은 임금자들이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받던 노동자들의 경우, 해당 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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