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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캘리포니아유급 병가 관련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r**sgh082**** 공감0
조회3,221 작성일7/20/2015 10:33:28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유급 병가를 직원에게 연 3일 혹은 24시간으로 제한하여 제공하려고 합니다만,

직원 Paystub 나갈때 명확히 유급병가 몇일 있는지 밝혀야하는지요?

저희 PayStub 첵크에 그런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추가 인포 삽입하기 힘듭니다.

차라리 고용주 측에서 자료 기록하고 있다가 만일 직원이 물어볼때 알려주면 않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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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7/20/2015 3:11:13 PM
페이스텁이 아니더라도 직원에게 주는 문서를 통해 페이 period마다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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