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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Bank Levy

지역California 아이디j**ee101**** 공감0
조회2,975 작성일7/16/2015 8:28:55 AM
제가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에 대하여 채권기관으로부터 은행계좌 차압에 대한 법원의 judgement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지금은 빚을 갚을 형편이 도저히 안되고, 은행은 이용을 해야겠고 답답하네요. 혹시 제가 아내의 은행에 joint account를 만들면 levy 를 피할수 있을까요? 우선 시간을 좀 벌고 빚을 갚아나가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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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7/2015 12:05:56 AM
안녕하세요

Joint Account 일지라도, Bank Levy 를 당하실수 있으므로, 해당 채무에 대하여서 해결을 하시거나, 본인에게 권한이 없는 제 3자의 계좌로 입금되야지 해당 차압을 방지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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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6/2015 9:45:57 AM
아내의 어카운트에 조인트로 이름을 올리면, 아내 돈까지 빠져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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