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에 대하여 채권기관으로부터 은행계좌 차압에 대한 법원의 judgement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지금은 빚을 갚을 형편이 도저히 안되고, 은행은 이용을 해야겠고 답답하네요. 혹시 제가 아내의 은행에 joint account를 만들면 levy 를 피할수 있을까요? 우선 시간을 좀 벌고 빚을 갚아나가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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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17/2015 12:05:56 AM
안녕하세요
Joint Account 일지라도, Bank Levy 를 당하실수 있으므로, 해당 채무에 대하여서 해결을 하시거나, 본인에게 권한이 없는 제 3자의 계좌로 입금되야지 해당 차압을 방지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